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빌라임대인입니다 제 소유의 빌라를 월세로임차했습니다
위 제목처럼 임대한 빌라에 화제보험을 들고싶은데 보상범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위의 빌라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퇴거를 하지않는상태라 명도 소송준비중입니다 명도소송중이라도 세입자가 점유한상태라 혹시 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불을 낸다거나 물품파손등이 있는경우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저의 기우기긴하나 퇴거후에도 밤에 거실쪽 유리창(빌라2층)으로 인화물질을 투척하여 화재시에도 보험이 적용될까해서요
명도 소송준비하면서 화재보험도 들어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주인이 저이니 제가 다 손해를 물어야한다면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하니 미리 방지책을 세워야하지 안을까해서 과도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집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불을 냈거나 밤에 인화물질을 투척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보상해주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의 집주인에 대한 화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소유하고 계시는 빌라 전체가 되겠습니다. 빌라 전체의 건물에 있는 세트로 넣어둔 옷장이나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구요. 대신에 임차해 들어가 있는 월세자의 경우에는 월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월세로 들어간 집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집에 세트로 있는 물품이나 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나가구요.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앙심으로 불어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나가고 차후에 피해를 입힌 월세자에게 구상권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자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물과 보전해야 할 비치된 가구나 물품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월세자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실쪽 유리창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역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먼저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차후에 그 피해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당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대위권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인집에 불은 낸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배상책임특약을 넣어셔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왜 퇴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필요하다면 퇴거불응등의 이유로 경찰민원실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명의소송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방화로 인한 목적물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구요.
보험목적에서의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윗집, 아랫집, 옆집 등)은 화재배상책임 담보로 커버가 가능하나, 타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합니다.
보험목적의 화재의 예로는 건물노후나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생긴 화재가 될수 있습니다.
예) 매립된 콘센트의 전선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 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모두가입을
해야되세요.
그래야 주인분. 세입자모두보상이
가능한부분이라서요.
집주인분은
빌라전체로가입을하셔야되시는거는알고계시죠?
간단히 집가재도구 물건등만하시면
1~2만원선으로가능하세요.
이부분은 주소로만들어가는부분인것이고
고객님은
빌리전체를하셔야되세요.
설계및심사를하고가입을하셔야되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 주인도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화재시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세입자는 임차하여 사용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나갈때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잇습니다,
화재의 책임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집 자체의 문제라면 집 주인의 책임이며 변상을 해 드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화법상 방화의 경우라면 당연히 불을 낸 사람이 물어내는것이 맞고, 임차인인 세입자는 화재사고 발생시 원주인에게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보험을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선보상을 해주고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화재보험 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해당하는 사고가 면책인데, 세입자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상합니다.
사실은 소유주의 화재보험은 딱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합니다.
보상도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나오고, 화재보험 사고는 특히 기본 소송만 1년이 넘는 큰단위의 보험사고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세입자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면 배상청구가 공중분해 되기도하고, 그런 사고시에 소송에서 생기는 법적 스트레스도 보험사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화재보험이 좋은 선택지이시라고 봅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