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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현 전문가입니다.

이지현 전문가
Q.  무급휴직은 월급이 하나도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무급휴직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가 원해서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우선 회사 사정(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회사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임에도 무급휴직 동의서 혹은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실 경우, 추후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의한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이란 임금지급의 4원칙(직접/전액/통화/정기지급)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모, 자식, 형제,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자 세워진 원칙입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아닌 제3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 무효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임금체불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타 직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합격한 뒤에 기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 30일 전에 사측에 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해고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때에 규율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 전 퇴직의사를 밝히는 기간을 '퇴직 전 30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회사 자체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퇴직 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따라서 업무 마무리를 마쳐주시는 것이 직장생활의 예의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직 시 공식/비공식적인 레퍼런스 체크 등을 행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직을 할 회사에서 바로 일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원만한 마무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직할 회사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현재 회사에도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와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양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조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월 1회 이상 / 통화로 / 직접 근로자에게 /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정기불/통화불/직접불/전액불 원칙) 질문자님이 무단 퇴사 혹은 급박한 일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첫 주 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첫 주 급여 제외 시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규정/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급여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회사에 연락하여 직접 요구하시거나, 안될 경우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직원 연장계약을 할때 계약기간의 하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 설정 시 별도 하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열흘 또는 하루만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말씀 주신 사례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한 인원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계속 사용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동조제2항의 고용의제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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