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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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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자본잠식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본(특히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하게되어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잠식은 회사의 중요한 자본금을 건들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소득세에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을 얻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곳들은 사회복지나 교육, 국방 및 치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19 : 0.4%2020 : 0.5%2021 : 2.5%2022 : 5.1%2023 : 3.6%위의 수치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입니다.물가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는 대가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과 다르게 연말정산은 제외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그렇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식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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