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양도 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떤 자산에 대해 부과되나요?

양도 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떤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 소득세 절세하기 위한 방법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특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 자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특정한 권리(예: 분양권, 입주권), 골동품, 귀금속 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자산을 양도한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다르며,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긴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에 있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고와 관련해서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으로, 자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저와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및 장외거래분, 파생상품 등의 결합증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는 해당 물건에 대한 종류, 비과세요건 적용 여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주식 등을 팔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딱히 없으며 정확한 계산방식대로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부담을 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