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부동산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신생아 특례대환대출은 1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주택 시세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엄마와 공동명의 아파트로 인해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단독명의로 이전 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해도 대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래도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