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장성 종신보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기납종신보험의 해지 시 환급수익에 대해 저축성 보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소득발생시점에 과세기준을 정하겠다며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단기납종신보험이 많이 팔리던 2022년 계약 분 만기가 되는 32년이 되서야 가시화 되면서 저축성 보험기준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주장할수도 있을거에요.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써 세무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어 나중에 다시 언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아무튼 가장 안전한건 저축성 보험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관리하는 건데요.저축성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립식 월150만원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와일시납 1억원 이하 10년이상 유지, 종신연금 수령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이는 매년 한도가 아닌 1인당 적립식기준, 일시납기준 한도와종신연금 비과세 수령조건에 맞게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