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 시?
안녕하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학교의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잘 됩니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락은 없는지 확이하시고 누락이 있는 경우 납부영수증 등을 서류를 꼭 준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또한 학원비는 사교육에 해당되므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지출한 등록금, 한국 장학재단에 지급한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조회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에 지출한 교육비나 학교 외에 장소에 지출한 교육비는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대학별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있으니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되는 대상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3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는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는 0.75억원 등 입니다.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