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봉인데 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집을 전세대출로 빌려서 이자나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고 있다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디딤돌 원리금 상환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조건 등과 같은 별도 조건을 충족이 필요합니다.보통예금으로 세액공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유동자금으로 개인연금이라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후 자금여력 부족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면에서 손실이 큽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목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부담해야할 세금과 연중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미리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하는 구조 입니다. 본인이 소위말하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연말정산을 적게 햇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시다 하였는데, 종합소득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