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9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i)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iii)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 입니다.올해 한달에 10만원씩 120원을 불입하셨다면, 잔여 한도인 180만원까지 일시 불입하셔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 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큰틀에서 볼때 생각하시는 계산방식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2024년 소득세율은1,200만 원 이하 6%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원입니다
Q.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정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등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이 1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