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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홍여새151
헌신하는홍여새151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4년 2월에 미디어콘텐트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없고 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집에 정수기가 없어서 얼음정수기로 렌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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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이 사업장인 경우 개인적인 사용과 사업적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출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 폰의 통신비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 업무용금액과 가사금액이

    구분이 가능하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구분이 불가능 하시면 가사용으로 볼 여지가 커서 비용처리가 힘드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수기 렌탈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 입니다. 정수기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해볼 수는 있겠지만(예를 들어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사업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정에 설치된 정수기는 가정용, 사업용 모두 사용 가능 하다고 볼 수도 있음) 꼭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자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첨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015. 2. 3. 신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