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4년 2월에 미디어콘텐트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없고 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집에 정수기가 없어서 얼음정수기로 렌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이 사업장인 경우 개인적인 사용과 사업적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출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 폰의 통신비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 업무용금액과 가사금액이
구분이 가능하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구분이 불가능 하시면 가사용으로 볼 여지가 커서 비용처리가 힘드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수기 렌탈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 입니다. 정수기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해볼 수는 있겠지만(예를 들어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사업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정에 설치된 정수기는 가정용, 사업용 모두 사용 가능 하다고 볼 수도 있음) 꼭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자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첨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015. 2. 3. 신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