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라고 하면 법률혼만 해당하며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024년 현재 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됨)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해서 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뭔가요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 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 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시겠습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 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6월 초나 중순에는 안들어 오는거죠?
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5월 1일에 했건, 5월 31일에 했건, 환급 날짜는 신고기한 즉, 5월 31일 부터 30일 이내가 되어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보다 일찍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