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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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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혼인 신고 후에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건데, 25년도 부터는 부부라도 공동명의가 아니면 각 주택이 6억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주택이 각 5억 7억이니 합쳐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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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라고 하면 법률혼만 해당하며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현재 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됨)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가일로부어 5년 이내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는 종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