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의 사용 권리는 소멸되므로, 그 다음해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입니다.
Q.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4주에 60시간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항상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약 실근로시간이 업무 상황 등에 따라 간혹 변동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므로 근로기간 동안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