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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Q.  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계산한다면 1.5시간분이 7,395원이 맞는 것입니다.1.5시간의 근로 자체에 대한 9,860원x1.5시간 = 14,790원이고 이것은 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합하면 22,185원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1.5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또한 7,395원이 되어 모든 수당을 합하면 29,580원이 되겠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시 유계결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또한 해당 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월차를 사용하고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해당 월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Q.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월차휴가 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되며 이는 무급이 되고 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다른 방식으로 배려해줄 수는 있습니다.
Q.  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이기 때문에 1.5배가 맞습니다. 2배가 되는 경우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2배 혹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려면 해당 시간도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근로일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의 출근 의무가 있고 출근 이후에 승차시간이 있는 것이고 업무 종료 시에도 사업장으로 돌아온 뒤 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과 종료시간까지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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