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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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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누수가있는데 집주인이 수리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저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하생략)" 항목 확인 가능합니다. 상기건은 임대인이 해당 계약 조항의 위반이므로 에어컨 설치 비용까지 충분히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까지 청구 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5개월은 설치 및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여름) 20~50% 수준의 설치비 감가를 공제 한 후 청구함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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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한 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또한 계약금 속성이므로 해당 금액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되며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는 '분양'을 진행할 뿐 질문자님의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납부일이 늦어질 경우 연체가 붙는 부분은 추측컨데 질문자님의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처리함에 있어 자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은행으로부터 융통을 하기에 그에 대한 이자 속성을 것 같습니다. 연체료가 붙는 사유는 시행사에 문의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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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경우 세입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전세금+본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입니다.그런데 만약 보증금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통해 약 1.7억원 정도 (행정 수수료 포함)를 보전해 가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질문자님께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3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다른 경로를 통해 보전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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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시 구두상 제시한 내용과 다를때 해지여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약속 또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녹음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도 약속을 입증 할 증거가 없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쪽에서 해당 약속의 부인을 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 매도인이 증거를 마련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매도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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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상반기는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과 국내 건설 자금 부실로 인한 불경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추세에 따르기에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또한 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주춤해지는 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금리가 안정되며 경제 활성화 노력 등의 분위기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부동산의 하락은 내년 상반기가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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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높은데 아파트는 언제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발 금리인상 지속의 리스크와 건설발 불경기 분위기가 상존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그 추세에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추세가 주춤해지는 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금리 인하 추세와 경제 활성화 노력 등의 분위기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 날 것 같습니다.금리 부담이 약해지는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진행시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금리 하락시 이자 인하의 효과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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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산 후 2년뒤에 다시 매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공제 약 1500만원) 양도소득세는 19,225,000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계산시 일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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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반기설의 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싱크대 상부장에 무거운 그릇 등을 가득 넣어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수선을 부담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교체함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싱크대가 노후화 했다면 어짜피 교체했어야하니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등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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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말고 땅을 사는 것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다는 토지가 이익의 폭이 상당합니다. 보잘것 없는 토지였지만 인근에 대형 복합몰, 대기업 생산단지 건축 등의 개발건이 있다거나 도로, KTX 등의 기반 시설이 해당 땅을 지나갈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투자에 있어 주택 보다 토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통상 거래 금액 단위가 크고 (10~100억)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고 하시면 비교적 안전한 주택을 통해 내공을 쌓으신 후 토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신 다음 투자처를 발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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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월세 매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하면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예시) 현재 보증금 1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주변의 전세 시세가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8천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요청했더니 집주인은 현재 자산이 없다며 인하되는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 대신 내주겠다고하여 매달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양사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월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이 통상적인데 반해 상기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역월세'라고 표현을 하는것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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