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조건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기 체결된 계약부분은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인지하신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에 의거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여도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스비와 관리비는 이전 임대인과 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이 없어 현재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시 거절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원만하게 협의 하세요!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Q. 청약으로 들어간 집 인테리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면 인테리어를 질문자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모두 철거 후 재 인테리어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분양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새로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것은 자칫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 하세요!어린나이지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