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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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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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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6월에 부동산 매도 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6/1일 기준으로 물건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두번 납부하며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재산세를 절반씩 나누어 1년에 두차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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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계약이 1년인데 못채우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시면 됩니다.적어도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되도록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내놓으시면 빠른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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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양도차액이 대략 400만원이상되면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 필요경비 등 150만원 가정)*양도소득세 계산방법(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특별공제-기본공제)x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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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에 풀었던 현금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현금 차입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고금리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개인적은 전망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찾아 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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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에 임하시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임대인 본인과 거래2. 담보물 존재 여부3. 전세금이 시세와 같거나 더 높은 깡통 주택 주의4.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보조인X)5. 국세 체납여부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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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하고 1년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시 아래 사항을 고지해주시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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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가능) 그러므로 두번째 주택의 매도는 비과세 목적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_ 필요경비 발굴)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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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4억1천입니다 구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입니까?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시에 내는 세금이므로 현재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85m2 이하 면적 가정시 취득세는 1.1%로 451만원입니다. (지방세 포함)또한 취득세 外 등기등록 비용과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점 참고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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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주의할점이 알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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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구입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매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하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 1~12%, 주택 가격/기 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다만 주택매입시 등기비용 (세금X)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원 등기비용 약 20만원+법무사 약 비용 20만원)[취득세율 상세] 면적에 따른 지방세율 상이 미감안- 1주택시 : 6억이하 1% / 6~9억 이하 1~2.99% / 9억 초과 3%- 2주택세 : 8%- 3주택이상 : 12%- 오피스텔 : 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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