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2022년 8월 1일 작성 됨
Q.
전세금인상을 거부할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임차료의 인상이 거부 가능합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일 작성 됨
Q.
전세,반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주된 사기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인 본인과 임대차 거래 체결2.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3. 전세가가 주택시세보다 높지는 않는지 확인4. 담보 설정 여부5. 국세 체납 여부 확인또한 전세의 경우 요즘은 금리가 높아 월세보다 이자 비용이 더 나올수도 있으며 추후 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 월세를 선호 하기도 합니다.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조합아파트 기다리다 지쳐요 어찌하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조합아파트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는데 이미 조금은 늦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 대한 토지 수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90%이상 되었거나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재무적, 심리적 환경이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포기시 매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건축중인 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제한적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며, 분양가는 얼마 수준인지, 평수는 대략 어떻게 되는지 (소액, 작은의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림잡은 판단이라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기재하여 재문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최근 신도시 일대에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상가분양 후 유동인구가 없어 임대차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료가 들어오지 않아 이자 비용 및 기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임대료도 고가로 안정적으로 받으며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부가적인 이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분들은 아마도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도 높은 판단을 위해서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제공을 선행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맹지를 사셨다고 합니다.
맹지는 해당 토지 주변으로 다른 토지들이 둘러싸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땅을 일컫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활용 가치가 낮아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하지 않은채 개발 호재등의 이유로 매수인을 호도하여 토지를 가치보다 현저한 고가에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로 추측이 됩니다.추후 해당 지역이 개발되어 수용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토지의 활용가치를 찾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나중에 전입신고 이사가기전에 구비서류방법알려주세요.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임대인 수배부터 매물 확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까지 도움을 받으신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안전하게 부동산을 임대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다가구와 다세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세대와 다가구는 연면적 600m2 이하의 연면적으로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세대별 등기 가능여부와 총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다세대] : 집주인 다수총 층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101호, 201호, 301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다가구] : 집주인 1명 (공동소유 등 특수한 상황 배제)총 층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소유자가 통상 1명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세대별 분양이 불가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모두 동일한 집주인입니다.추가 설명하면 다가구의 경우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가능한데 비해 다세대는 개별 분양이 가능해 매매 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부동산 전세사기인지 구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했나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재계약시 임차료를 5% 이내로 상승했을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며 올해 초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실거주 2년중 1년 인정 등)하지만 최근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완화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시행일 : 8/2)변경내용을 요약하면,1) 기존 1가구 1주택 + 기준시가 9억 요건2) 기존 1년만 인정되었던 혜택, 2년으로 확대3) 장기소득특별 공제 적용4) 기간 연장 확대 (2년) 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전세/반전세/월세 단기계약(6개월) 관련해서
임대인들은 6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을 선호하지 않아 원하시는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비선호의 이유는 중개수수료를 짧은 기간동안 다시 지불해야하는 임대인의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통상의 2년 계약을 하시되 추후 6개월뒤 퇴거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물을 구하시면 더욱 빠른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단기 임차 매물의 수량 및 주거형태는 상당히 제한적 수량으로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