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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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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원리를 알려주세요.
자유 경제시장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수요가 높거나, 공급 부족시 가격은 상승하며 그 반대의 경우 가격은 하락합니다.현재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중이며 이로인해 돈을 빌리기 어려워 (수요 부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이전까지만해도 금리가 낮아 돈을 빌리기 쉬웠고, 투자 심리가 가속화 되어 (수요 초과) 이로 인해 집값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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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를 구매한후 다시 매매할경우
두가지 모두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 본인의 거주 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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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세,종부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양도세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소득공제+기본공제) x 세율2. 종부세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유형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 80억원=> 즉, 해당 금액이상의 부동산 소유지 과세하는 "부자세" 개념입니다.1가구2주택시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었으나 양도세는 중과세 1년간 한시적 폐지, 종부세는 23년부터 중과 폐지가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공제금액 등) 입니다.세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략적인 감을 잡고 단계적으로 깊이있게 접근하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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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대출해서 집을 사려하는데 고민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보신 후 매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 조건을 제시하는 등 조건도 상당히 변동적입니다. 현재는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내기 힘드므로 주택 매입하는 시점에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략적 보류)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답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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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법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1가구2주택은 세금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1. 부동산 세금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소득세그중에서...2.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 : 1~3%- 1주택자 : 8%- 2주탁이상 보유자 : 12%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뿐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4.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며 취득세 중과와는 무관함을 참고하세요!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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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부동산 수수료 또 내는게 맞나요?
해당 거래는 "중개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중개수수료 수취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대서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용은 중개사무소마다 다르나 통상 계약서 작성 비용보다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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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서제개편 중부동산 서제개편 중 총액상한선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총액상한선 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지요
매매 당시가 아닌 세금 부과 귀속년도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하는 년도의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보유세 또한 상승하였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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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세입자 계약만료 후 집 나갈 때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인지 시킨 후 믿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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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내야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계약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일을 정한 약속 내용입니다.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집주인) -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권리 / 의무 : 거주 공간 제공 의무* 임차인(세입자) -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 의무 / 권리 :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즉, 약속한 기간동안 임차료를 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것과 같이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다음 임차인을 임차인의 부담(비용)으로 구하시어 현재 계약을 종료 시킬 수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두개중이 하나의 방법 선택가능 합니다.1. 본인의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수취2.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 수취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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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자동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법적으론 3개월뒤 퇴거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퇴거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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