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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 없으니 염려치 마시고 현재와 같이 2년간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시에는 3개월전 통보를 통해 퇴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될 수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핸 재계약임' 항목을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제시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조금만 공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직거래가 가능합니다.거래 매물의 안전성 확인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깡통 주택 가능성, 등기부 등본 확인 등)계약서의 완성도 증가 (계약 기본사항/특약 사항 작성 및 확인, 간인 등)거래 대상자 확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의 통보는 전세 종료일 전 6~2개월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 또는 의사 표현없이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이가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 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라고 할지라도 경매 낙찰 금액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하회가 예상도니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자산 동결을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매 나온 창고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된 물건의 구입시 주의사항은 해당 물건지의 명도가 완료 여부 확인입니다. 또한 유치권, 지상권 등이 정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해당 사항들의 정리여부를 명확히 하시고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자동파기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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