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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이우슬 전문가
관세법인
Q.  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 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 통관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에서 하역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임 명세서 상에서 과세/비과세 되는 항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Ocean Freight : 과세- Terminal Handling Charge : 선적지에서의 수출 THC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양륙지에서의 THC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함.-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과세-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과세- Document Charge : 비과세- WHARFAGE CLEARANCE CHARGE : 국외발생 부두사용료(과세), 도착지 부두사용료(비과세)- Container Tax : 선적지 컨테이너세(과세), 도착지 컨테이너세(비과세)- 입항료, 접안료, 예인선료, 도선료, 선박대리점수수료 등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하역준비 완료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 중에 D/O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Delivery order란 "화물인도 지시서"를 뜻하는데, 최종 도착지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발급자 : D/O 발행은 운송업체인 선사, 항공사, 포워딩업체, 콘솔사 등에서 수입화주에게 발행합니다.2. 목적 및 용도 : 운송업체는 수출입화주의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해주고 운임을 수취하는데, 이때 이러한 운송비 회수의 보호 목적으로 D/O를 발행합니다. 수출입화주는 D/O가 있어야만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발급시기 : D/O는 수출입화주와 운송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비를 모두 정산한 후에야 D/O를 수취할 수도 있고, 물류비 정산을 후에 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D/O를 먼저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INVOICE, PACKING LIST, B/L(수입물품에 따라 KC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FTA 관세혜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때 수출입신고서는 화주가 제출하는 INVOICE, PACING LIST, B/L 등을 토대로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물품가격(배송비+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골프채의 경우 150불이 초과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골프채의 경우 hs code 9506.31-0000(완제품 골프채)으로 분류되며, 과세가격에 대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FTA 적용할 경우 6.9%) 다만 정확한 관세는 결제통화, 환율, 배송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Letter of Credit(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신용이 부족한 수입자를 대신해 일정 조건 하에 수출자의 어음을 은행이 대신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거래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해야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수출입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시에는 신용장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신용장 자체에 대한 검토, 대금 결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신용장 진위에 대한 확인,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 확인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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