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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이우슬 전문가
관세법인
Q.  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1인당 1개씩 부여되는 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INVOICE, PACKING LIST, B/L (경우에 따라 KC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이때 수출입신고서는 화주가 제출하는 INVOICE, PACING LIST, B/L 등을 토대로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 초과 시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세는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파운드 물품을 직구하신다면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관세액은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가격 등을 기입하신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 시 C/O를 제출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에도 배송대행지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적용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선 월별납부업체는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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