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이고 퇴사일 이전 90일 근무 기준 퇴직금인지,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월급포함 3개월 간의 월급 평균치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씩 1년 11개월 간의 근무로 퇴직금 조건은 다 갖추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매월 10일에 월급이 입금되었고 급여명세서도 다 있습니다.
24년 2월 7일 첫 근무이고 25년 10월 13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책정되는 급여가 퇴사일 기준 90일 전인 7/14~10/12 간 근무의 급여인지 / 퇴사일이 포함된 8, 9, 10월의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0.13이면 퇴직일은 10.14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2025.10.13부터 역으로 3개월인 2025.7.14.부터 입니다. 즉, 2025.7.14~10.13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고, 재직기간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퇴사일자가 2025.10.13이라면 2025.10.12까지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2025.10.13 기준 "2025.7.13 ~ 2025.10.12" 총 92일이 되고
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총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은 달력상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10월 13일이 퇴사라면 그 전 3개월인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25.10.13.에 한다면 25.07.13. ~ 25.10.12.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계산 후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25.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0.1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7.13.~2025.10.12.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인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