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월급을 못 주나요? 저한테 피해 받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몇 주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라도 쓰자고 자꾸 재촉하고 이 쪽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출근한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작성도 안 하더니
이상해서요 월말이라 노무사한테 보내줘야 한다는데 왜 그러나 싶어서요 계약서 미작성이면 4대보험도 못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특히 잘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속사정이야 알기 힘들죠
계약서 자체가 작성의무가 있는것은 아닌데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들은 잘 모르고 계약서 잗성 자체가 의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