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까 답변드린가 같은데...계약만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도 아닐 뿐더러, 3개월 지급 예외 대상이기도 해서 어차피 해고이더라도 못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기준 적용: “3개월 미만”은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 3개월(동일날 포함 계산)보다 짧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정확히 3개월”이거나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생깁니다.2격일제(24시간 근무) 근무자의 퇴사일 산정퇴사일 원칙: 마지막 근무일(예: 7월 9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격일제 경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나 “사업주가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격일제 특성: 근무 종료가 7월 9일이라면 7월 10일은 통상적으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니며,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일은 실 근무일(7월 9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연차를 사용해 만근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은 “실제 계속근로기간 3개월” 기준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 2025년 7월 9일이라면, 입사일(2025년 4월 10일)~퇴사일(2025년 7월 9일)은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정확히 경과한 날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수급불가”로 판단한 것입니다.실제 해고라기보다 ‘계약만료’에 가까운 형식이더라도, 수습기간 만료 시점(3개월)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과 일치해야만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