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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해당 강사의 과실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인과관계 입증이나 손해 발생 여부의 입증을 인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 1명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 전 예고는 해고 예고 수단과 관련된 것이며 부당해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월 초에 통보해서 26일 날 퇴직을 하였든 그 전에 퇴직을 하였든 상관없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다른 절차 즉 해구 서면통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결국 문제 되는 부문은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잘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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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까 답변드린가 같은데...계약만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도 아닐 뿐더러, 3개월 지급 예외 대상이기도 해서 어차피 해고이더라도 못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기준 적용: “3개월 미만”은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 3개월(동일날 포함 계산)보다 짧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정확히 3개월”이거나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생깁니다.2격일제(24시간 근무) 근무자의 퇴사일 산정퇴사일 원칙: 마지막 근무일(예: 7월 9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격일제 경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나 “사업주가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격일제 특성: 근무 종료가 7월 9일이라면 7월 10일은 통상적으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니며,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일은 실 근무일(7월 9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연차를 사용해 만근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은 “실제 계속근로기간 3개월” 기준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 2025년 7월 9일이라면, 입사일(2025년 4월 10일)~퇴사일(2025년 7월 9일)은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정확히 경과한 날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수급불가”로 판단한 것입니다.실제 해고라기보다 ‘계약만료’에 가까운 형식이더라도, 수습기간 만료 시점(3개월)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과 일치해야만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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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 예고 수당이 검토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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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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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날짜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11개가 max이고질문자님 기준 8월 29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 8월 31일까지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는 없을텐데요?가불연차 형식을 인정하는 회사라면 4개 남은게 맞고, 이 부분은 미사용 연찰 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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