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징수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20%)
다만 평소 징수액을 높인다고 해서 최종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이라는 것이 징수누적액과 연말정산세액을 비교해서 징수누적액이 커지면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세액은 징수액을 조정한다고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부양가족여부, 카드사용액, 의료,교육비 지출내역 등으로 달라지므로
결국 최종세액은 같습니다.
즉, 평소에 많이 떼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평소에 적게 떼이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느냐는 선택일 뿐이지 최종부담세액은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