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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3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기관에서 항상 환급을 많이 받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냐고... 매달 공제하는 세금을 더 많이 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세금을 더 많이 떼려면 어디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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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공제감면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이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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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징수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20%)

    다만 평소 징수액을 높인다고 해서 최종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이라는 것이 징수누적액과 연말정산세액을 비교해서 징수누적액이 커지면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세액은 징수액을 조정한다고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부양가족여부, 카드사용액, 의료,교육비 지출내역 등으로 달라지므로

    결국 최종세액은 같습니다.

    즉, 평소에 많이 떼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평소에 적게 떼이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느냐는 선택일 뿐이지 최종부담세액은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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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80%또는 120%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원천징수금액을 120%로 올려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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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비율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최종 세액보다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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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 원천징수세액을 기준

    으로 ±20%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감액 또는 증액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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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요청을 하여 120%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 담당자분에게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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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시면 원천세를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같은 금액이라면 가장 늦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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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별개의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 후에 공제한도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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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삼모사이며 오히려 더 불리한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정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평소에 많이 떼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시 덜 환급받거나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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