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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23.04.24

프리랜서 3.3% 공제 후 연봉 4천 입니다.소득세 신고랑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나요?

월 330 전후 정도 수익이 발생 합니다.

연봉 4천정도구요.

3.3% 공제 후 수령 중인데 5월에 소득 신고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랑 액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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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며 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이고 당기수입 7500만원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장부작성 없이 신고가능하고 그렇치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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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공제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세금에서 3.3% 납부하신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비,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므로 단순 수익금액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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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장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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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사업소득규모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업종에 따른 경비율이 고시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예상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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