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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바라기
지식바라기23.04.23

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했던 서류에 대해서 고민ㅠ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연말정산시에 직장에서 연말정산해줄때(물론 전산으로 업로드했어야하는) 제가 교회에 헌금낸 내역을 영수증은 있는데

등록이 누락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정정할수 있나요?

이걸안했더니 2023년에 연말정산에 2021년 서류는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금액이 꽤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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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지금 정정하시는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도 누락한다면 그때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니 반드시 5월 소득세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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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귀속 연말정산 누락분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서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하셔서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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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내역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22년도 귀속 연말정산도 수정해야 하며

    22년도 귀속분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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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처럼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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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미제출 또는 세액공제 미반영된 경우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핧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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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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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 (t) 유형으로 들어가셔서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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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정정 가능하십니다.

    1.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회사에 요청하시어 22년 재연말정산 후 원천세 수정요청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1~5.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접속하시어 누락된 기부금 반영하여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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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중에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홈택스 등에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에서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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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1년을 선택하셔서 기부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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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종합소득신고 (5월)에 추가로 이를 제출하여 공제, 정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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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지급한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것으로 22년 귀속에 반영불가합니다.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기 바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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