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셨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길 기대하실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합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며, 양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거나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상황은 감형 요소가 부족해 항소만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Q. 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 명의 조회 또는 금융거래기록 확인인데,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100만 원은 민사소액청구 대상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무의미해지므로, 법원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톡 등 차용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정황이 있다면,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후임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막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하므로, 2020년 6월부터 계산해 2030년 6월까지는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재건축이나 자가사용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리금 문제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분리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