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
지인에게 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예전부터 종종 빌려줬을 때마다 잘 갚아서 이번에도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지인에 대해 아는 건 이름과 휴대폰 번호 밖에 없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 명의 조회 또는 금융거래기록 확인인데,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100만 원은 민사소액청구 대상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무의미해지므로, 법원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톡 등 차용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소가가 백만원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가 더 클 수 있고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가가 낮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