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
항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음주 후 도주했지만 수치는 없어
그냥 도주 치상 혐의만 있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안 했고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운전 2번 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1심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합의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면 좀 억울하고 항소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셨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길 기대하실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합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며, 양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거나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상황은 감형 요소가 부족해 항소만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심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