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시 1차적으로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불응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