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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일요일부터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산휴가를 8월 4일부터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그렇다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복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복귀일에 따른 급여 변경 사안은 없습니다.
Q.  출산휴가 or 육아휴직 날짜 고민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출산휴가 날짜를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선생님께 월 급여액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것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도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의 실무적인 부분(4대보험 및 월급여 계산 등)을 고려할 때 복귀일을 2026년 11월 1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날짜 중에서 후자(2026. 11. 1. 복귀)로 하심이 어떠실까요?
Q.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5년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납입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0.709개월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인 11.291개월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는 12월 9일까지의 임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이는 60분 기준이므로 10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71.6원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1,67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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