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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날씬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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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25년 8월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5년 11월 출산 예정)

  1. 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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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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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5년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1.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

    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원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에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하여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시행되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근로자가 의사를 가지고 퇴직하는 것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