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25년 8월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5년 11월 출산 예정)
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5년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
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원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에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하여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시행되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근로자가 의사를 가지고 퇴직하는 것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