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출산휴가 2025.8.3(일) ~ 2025.10.31(금) : 90일
2025.11.1 ~ 2026.10.31 (365일)
육아휴직 후
2026.11.1 복귀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월요일 출근이긴한데
혹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하루씩 뒤로 해서
2026.11.2에 복귀하면 급여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여
주휴수당 이런게 달라지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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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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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일요일부터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산휴가를 8월 4일부터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그렇다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복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복귀일에 따른 급여 변경 사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복직일로 할 수 있으며, 11월 급여는 다른 달과 동일하게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고 임의로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