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상시 근로자 3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2021. 11. 19.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수행기사 업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행기사가 한글날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내용이 없고, 그 밖에 공휴일 대체 등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임금산정 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을 반려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사업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Q. 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월환산 금액은 1,914,440원으로 내년에도 월급여가 190만원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190만원이라고 하더라도,사인간의 계약 내용이 최저기준을 정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개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2022년에는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아닌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수행기사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등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일근로 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라면,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비등기임원이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비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보수의 지급은 당사자 간 계약(구두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