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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10월 15일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으로 다음달 10일에 특근수당이 나오는데 10월달에 3일 특근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

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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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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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0월 15일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으로 다음달 10일에 특근수당이 나오는데 10월달에 3일 특근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

    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

    1.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휴일이 유급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그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1배 유급처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도 퇴사하기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특근수당의 성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질문자가 제공한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근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 실수로 급여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근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의 근로시간 외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첫주에 소정근로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등의 근로를 하였고,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월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특근수당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특근수당에 대하여 정당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도 당연히 기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왕에 근로를 한 특근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상 특근수당이 안들어왔다면 급여담당자가 실수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더라도 특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특근수당이 미지급되어 특근수당에 대해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

    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

    위 특근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라면

    퇴사자에게도 반드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전에 주말 특근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