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 , 저는 월급을 받기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실적하락은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 귀책인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며,
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위 상황이 아닌 영업을 하면서 실적부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은
근로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계속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액을 확인받고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행위입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이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매출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체당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보다 더 많은 임금이 체불될 것이라 판단하신다면 서둘러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등에 다른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체지급제도를 고려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것은 회사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 등이 저조하더라도 이에 따른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만약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상기 내용을 감안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 대지급금 신청(소액체당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국가가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