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사전에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