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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상이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입국의 공적서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확인서 등)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입국 hs code로 co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때 원산지소명서류(BOM, 원산지소명서 등)는 수입국 hs code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는 당연히 수출국 hs code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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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련 서류를 제출할떄 수입국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우리나라 지침에 따르면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수출국의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관한 자료도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수출/수입 hs code 상이에 대한 지침을 활용하는 경우 양 국 모두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신청하시면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지침 내용에 따라 수출국 및 수입국 HS CODE로 결정기준이 충족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는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국 HS code으로 진행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정세율을 수입국 HS code 기준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지 않는 선에서 HS code를 변경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원산지 소명서류는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상이시 주요 확인사항은 해당 상이한 HS CODE로 실제 수입국에서 수입 또는 해석이 되었느냐 여부와 각 각의 HS CODE기준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느냐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시 수입국과 수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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