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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그러고보니 이것도 귀농이 되는건지 귀농에 대한 국가 정부 지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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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농장 형식으로 주말에만 방문해서 밭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귀농으로 인정 받기어렵고 관련 정책 수혜도 불가합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생업으로 농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귀농인들에게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청년후계영농정착지원금, 농기계 및 시설보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은 완전한 귀농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귀농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격은 보통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되고 선착순이나 추첨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농업기술 센터나 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텃밭 임대료를 포함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말체험농장과 정식 농업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구매할때 주말체험영농으로써 구매를 하셨다면 귀농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농장 운영중에도 농업인으로써 등록을 하실 경우 법적혜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등을 통해 농업인 등록을 하신다면 귀농에 따른 지자체 해택이 적용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자체 마다 귀농정책이 다 다릅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선적으로 주말농장 운영을 지원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서 지원자들에게 농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귀농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으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촌 지역으로 옮기고 전업 농업 또는 상당한 수준의 농업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주말농장식 농사는 귀농이 아닙니다

    도시 거주를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밭농사를 짓는 경우는 귀농이 아니라, 도시민의 주말농장 또는 체험형 농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즉, 공식적인 귀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귀농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은 취미, 도시민 체험 목적이라 귀농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귀농은 농천으로 이주 후 농업 소득이 주요 생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보의 귀농 정착 지원금은 농업 경영체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그러고보니 이것도 귀농이 되는건지 귀농에 대한 국가 정부 지원이 있는지요

    ==> 귀농여건은 거주요건, 영농활동, 기간요건 및 귀농자 인정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위 밭을 구매하여 주말에 농사를 짖는 것 만으로 귀농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은 취미나 체험 목적의 농사로 귀농과 구분이됩니다.

    주말 농장은 주로 취미활동이나 체험형 농사에 해당하므로 귀농 전 단계의 농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귀농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귀농 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농업 인'으로서 농업 경영 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 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m2(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330m2(약 100평)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경작

    •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예 대 가축 2 두)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주말 농장 식 밭농사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 보여 주시지 만, 이주 및 주된 생계 수단으로서의 농업 경영, 농업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귀농인'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거주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시/군청 귀농 귀촌 센터, 농업 기술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농의 꿈을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 형태의 밭농사는 귀농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정부 귀농 지원은 주로 농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하는 귀농인에게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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