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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 특공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도 세대분리를 해야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건지요?

부동산, 청약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검색해봐도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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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예비 신혼부부로 특공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혼인으로 구성될 새로운 세대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므로,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청약 후 신혼부부만 세대를 구성하게될 예정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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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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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도 세대분리를 해야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건지요?

    부동산, 청약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검색해봐도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 신청자의 요건을 세대분리가 핵심요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신청에 제한을 받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혼인 예정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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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세대분리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점과 혼인 계획, 혼인 예정일,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 완료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 세대에 포함이고 (세대원) 세대분리 아직 안한 상태이고

    예비 배우자는 자취 중이며 전입신고 완료 했을때(별도 세대)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로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청약 통장 명의자여야 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신혼부부 요건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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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하고 이에 맞게 세대분리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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