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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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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조항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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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맺고 타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상황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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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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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는 근로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 및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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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연차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해당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50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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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이상 계속근로를 했어야 하므로, 24년 10월 21일 첫 근무했다면 25년 10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통보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5년 10월 21일자로 계약은 자동만료되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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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식 휴가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법정 휴가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안식휴가의 운영 자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없을 시 임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무급휴가로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 위반이라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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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길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향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관련 증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단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즉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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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한 상황('퇴사 희망 면담')이라면 부당해고 이전에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날짜 조율은 계약 종료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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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중 한달만 15시간을 초과했고, 그 한달도 사전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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