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하고있습니다
인턴3명이고 원래 근로계약서는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게시간1시간이고 급여도 8시간 지급했는데 제가 아무생각없이 10시간으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직원들이 2시간은 왜빼고 주는거냐고해서 원래 계약서대로 설명햇더니 3명중 1명이 계약서엔 2시간이라고 써있으니 그동안 못받은 2시간 다받아야겟다고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악덕업주인것처럼
물흐려서 전부 퇴사하기로햇습니다
예약도 타이트하게 안받고 주말빼곤 널널하게 일하는편입니다 식대도 지원하고있구요 연장근무도 전혀없고 평균 1시간 1시간반 일찍 마쳐주는편인데 2시간 다 주기엔 억울합니다
급여퇴직금 다 지급하고 2시간에대한것만 1시간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알아본다고해서 시간주고 퇴사하는날 다시얘기하니 1시간합의한다고 하다가 3백얼마 나오는거 3백으로 합의하자고하니 또 생각해본다고합니다
그냥 노동청가서 감독관에게 상황설명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해달라는데로 합의를 해줘야할까요
한순간에 직원들 다잃고 돈도 많이 나가고 억울하고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등 2시간 동안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실제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가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할지 합의를 할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합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 건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인턴의 요구와 같이 10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2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한 8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가 10시간으로 표시한 것이 원래의 계약서에 쓰인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게시간1시간" 합계 10시간의 표현이라면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실제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 다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