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1년 4개월 일했는데 퇴직급여 3개월 평균내서 받았습니다! 남은 4개월은 따로 안 치는 건가요?
1년 이상 일해도 똑같나용 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치가 아닌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기간/36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고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사용자가 1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 액수가 되므로 4개월분은 1개월 월급 x 4/12한 금액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4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근무한 1년 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개월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 4개월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즉 1년(12개월)만 근무한 것보다 1년 4개월(1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4개월인데 근무기간 1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입니다. 4개월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치가 아닌 1년 4개월치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치만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