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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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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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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만약 그렇다면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등 2시간 동안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실제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즉 1년(12개월)만 근무한 것보다 1년 4개월(1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집니다.
근로계약
6일 전 작성 됨
Q.
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알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못받는 상황인가요?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이유로 이사를 해야하고, 이사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첫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첫 달부터 공제되었다면 다음달에 해당 분이 반영되거나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점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악서의 정해진시간에대해서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그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연장시 주 최대 52시간)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6일 전 작성 됨
Q.
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년 전에 미리 해고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무관합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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