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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달곰295
고매한반달곰295

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할 때 회사마다 연봉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회사마다 연봉마다 포함, 미포함이 다를텐데 어떤 걸 따져봐야 할까요? [ex)야근비, 식대]

2. 퇴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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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잘 확인하시고

    2)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 연봉제 + 포괄연봉제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세전 기본급 x 12개월로 구성

    2) 포괄 연봉제 : 세전 월급(기본급 + 연장,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x 12개월로 구성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별도가 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면 연봉/13 = 연봉의 12/13이 실질연봉이고 1/13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모두 포함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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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는 취업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ex: 8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자격수당, 상여금,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일당)의 30일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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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수당, 약정 연장근로(고정 연장근로 등)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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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구성과 계산내역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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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연봉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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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종 수당과 더불어 포괄임금계약이 있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가 얼마나 포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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