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할 때 회사마다 연봉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회사마다 연봉마다 포함, 미포함이 다를텐데 어떤 걸 따져봐야 할까요? [ex)야근비, 식대]
2. 퇴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잘 확인하시고
2)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 연봉제 + 포괄연봉제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세전 기본급 x 12개월로 구성
2) 포괄 연봉제 : 세전 월급(기본급 + 연장,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x 12개월로 구성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별도가 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면 연봉/13 = 연봉의 12/13이 실질연봉이고 1/13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모두 포함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취업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ex: 8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자격수당, 상여금,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일당)의 30일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수당, 약정 연장근로(고정 연장근로 등)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구성과 계산내역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연봉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종 수당과 더불어 포괄임금계약이 있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가 얼마나 포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