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떼갔는데 고용 건강 산재보험 미가입에 국민연금 허위신고하면 점주는 무슨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일할때마다 폭언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병원도다니고 약도 먹고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인데
실제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미납한 4대보험료를 강제징수하기 때문에 납부를 독촉하거나 공단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 등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모욕죄 등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유없이 공제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가입대상자에 대해 취득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등)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태료 또는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기관에 신고하거나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