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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2025년 1~4월 정상근무

2025년 5~6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동일)

2025년 7~9월 출산휴가(7,8월 급여 동일, 9월 감액)

2025년 10월 정상근무

2025년 11월~ 2026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5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기준은 어느 시기 기준으로 받나요??

모성보호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2025년 3,4,10월 기준으로 3개월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제외한 2025년 5,6,10월 기준인가요?

또는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제외하고 출산휴가는 포함하되 감액되지 않은 7,8,10월 기준인가요? 헷갈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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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인 2025.11.1.부터 역산한 2025.8.1.~2025.10.31(92일).을 3개월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기간인 2025.8.1.~2025.9.30.(61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기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어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의거 단축전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0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0월에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10월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변동이 없다면 2025.10 1개월 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5.10 + 2025.4 + 2025.3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결과값은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한 3, 4, 10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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